돈 쓴 곳 구체 공개 ‘쉬쉬’… 예산집행 투명성 제고 취지 무색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부처에 배당되는 업무추진비란 공무(公務) 수행에 쓰이는 예산으로 통상 ‘판공비’로 불린다. 2003년 6월 총리 훈령과 2004년 정보공개법 개정 등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 없이도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제한적이고 부처별 공개 방식도 제각각이어서 국민의 알권리 확대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라는 당초 취지가 무색하다. 업무추진비 공개방식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판공비는 1990년대만 하더라도 감시 대상이 아니었다. 이른바 ‘통치자금’으로 통하던 시절이 불과 몇년 전의 일이다. 예컨대 박광태 전 광주 시장이 2006년 시의회 보좌관, 출입기자, 선거구민 100여명에게 업무추진비로 백화점 상품권 등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일을 떠올리면 짐작할 수 있다.
●‘통치자금’에서 ‘업무추진비’로 변신
판공비 공개가 처음 논란의 대상이 되기 시작한 것은 1998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이 시행된 뒤 시민단체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출에 대한 감시활동을 펴면서다.
당시만 하더라도 정보공개 청구에 순순히 응하는 지자체나 정부 부처는 거의 없었다. 1999년말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판공비 정보공개를 유보하는 결정을 하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2000년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네트워크’가 결성되는 등 전국적으로 판공비 공개운동의 불이 댕겨졌다.
결국 2003년 6월 고건 총리 당시 국무총리실은 ‘행정정보 공개 확대를 위한 국무총리 훈령(안)’을 공포,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기로 했다.
2004년 정보공개법이 개정되면서 주요 정책 정보의 경우 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범위·주기·시기·방법을 미리 정해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면서 지자체 및 정부 부처의 업무추진비 공개를 위한 기본 틀이 갖춰졌다.
공개되는 업무추진비 예산이 판공비의 전부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업무추진비 이외에도 특수활동비(정부 부처만 해당),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 계정의 예산도 사실상 넓은 의미의 업무추진비로 인식된다.
시민단체들이 “정부가 증빙 서류가 필요 없는 특수활동비를 업무추진비 비슷하게 쓰는 게 문제라며 특수활동비 인정 기관과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공식적인 판공비인 업무추진비의 공개마저도 제멋대로다.
●근거없이 쓰는 ‘쌈짓돈’ 인식 여전
업무추진비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데다 공개 주기, 공개 내용 등 방식도 제각각이어서 혼란만 주고 있다. 근거 없이 쓰는 ‘쌈짓돈’이란 인식을 지우기 어렵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다.
행정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총리훈령의 부처별 이행을 독려·감독해야 할 주무기관인 국무총리실의 경우,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와의 회의 및 업무 관련 간담회 주재경비’ 등 4개 항목에 사용일자나 행사명 같은 기본적인 세부 사항은 하나도 없이 반기별 사용총액만을 덩그러니 공개하는 식이다.
행정안전부도 사정이 비슷하다. 일자별 내역을 공개하는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등 다른 부처와 차이가 난다. 총리실은 정부부처 중 업무추진비 공개도 가장 늦게 한다. 대부분의 부처는 일자별 사용내역 공개를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있다.
각 부처에서 일자별 사용 내역과 함께 사용액을 올리지만 참석자, 목적 등 세부 내용은 알 수 없고, 증빙 문서도 빠져 있어 행정감시 욕구를 충족시키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이는 행정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국무총리 훈령이 업무추진비 등의 자발적 공개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나 주기·시기·방법 등을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부내역 제대로 공개해야 의미 있어”
국무총리 및 16명의 장관들이 사용한 2010년 업무추진비를 분석한 결과, 회의·행사(43.9%) 및 업무협의(35.8%)라는 명목으로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공개됐다. 사실상 ‘밥값’이나 ‘선물값’으로 쓴 것이다.
예를 들어 국방부 장관의 2010년 2월 업무추진비 ‘회의·행사’ 항목을 보면 ‘리투아니아 국방장관 방한행사 및 선물, UAE총참모장 방한행사 및 선물 등 1403만원’, ‘업무협의’ 항목에 ‘국방위원 업무협의, 고위공무원 퇴직 오찬, 원로장성 및 역대 국방장관 설 선물 등 1024만원’이라고 밝혔는데 내용이 식대와 선물비용 성격이다.
본래 용도가 ‘밥값’인 만큼 전문가들은 업무추진비의 공개 금액보다 그 사용 내역을 외부에서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제대로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투명한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은 “지자체나 부처들이 실제 쓴 것을 공개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면서 “의미있는 정보공개가 되려면 행사 날짜, 참석자 명단, 행사 목적, 증빙 서류 등을 세세히 공개하고 공개 내역의 통일성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11-08-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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