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근무땐 대졸 대우… 입영 연기 대상 확대
정부가 고졸 취업자들의 병역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입영 연기 등의 혜택을 늘린다. 고졸자들을 위해 공공기관 채용 시 입사 지원서와 인사기록카드에 ‘병역필·면제자’로 제한하는 규정을 없애고 학력란도 삭제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에서 4년 근무한 고졸자에게는 대졸자와 동등한 대우를 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2일 경기도 수원시의 ㈜윌테크놀러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공정사회추진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생발전을 위한 열린 고용사회 구현 방안’을 마련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학력 인플레’ 현상과 관련, “우리 정부는 제도적으로 차별이 없도록 하는 데 노력하는 것밖에 없다.”면서 “그래서 공무원을 뽑을 때 의무적으로 고졸이나 특성화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을 뽑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적인 것을 우리 정부가 파격적으로 해보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고졸 취업자의 병역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교 공부와 직장 및 군대에서 맡게 되는 업무 간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졸 취업자 입영 연기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 특성화고와 제조업에 한정된 고졸 취업자 입영 연기 대상을 모든 일반계고와 전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입영일자 본인 선택제’ 대상도 12월부터 현행 대학생(2만명)에서 모든 입영 대상자(9만명)로 확대한다. 공공기관 채용 때 병역필·면제자로 제한한 규정은 고졸자의 지원 기회를 박탈한다는 판단에 따라 10월부터 없앤다. 신입사원 채용 시 학력 관련 자격증 제출 요구도 금지된다.
전문계고·전문대 졸업자를 임용하는 이 제도로 뽑히는 인원 중 고졸은 50% 이상이다.
김성수·황비웅기자 sskim@seoul.co.kr
2011-09-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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