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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는 올해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를 본 특별재난지역의 전파 사용료를 6개월 동안 전액 면제한다고 5일 밝혔다.

면제 지역은 7~8월 집중호우와 태풍 무이파의 영향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이다. 서울 서초구, 경남 밀양시 등 전국 25개 시·군·구가 감면된다.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이전 해당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 5만 7495개다. 이번 조치로 전파 사용료가 감면되는 무선국 운용 시설자는 3416명이며 총금액은 3억 4000만원이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올해 4분기부터 내년 1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을 반영한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2011-09-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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