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부산, 인천 국회의원 법안발의 발끈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최근 공동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에 경남도와 부산시 등 비수도권 지역이 발끈하고 나섰다. 개정안의 주내용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경남도와 부산시는 14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과밀억제권역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전국에 고루 배치·유도해 전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당초 입법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법이 개정되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김포공항과 인천항 주변에 화물의 운송·보관·하역 및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제조 등의 공장을 신·증설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는 거대 고부가가치의 산업단지가 새로 조성되는 등 제2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가져와 상대적으로 비수도권 지역은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지난달 12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수도권에 첨단업종 9개 품목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공포돼 수도권 규제가 완화된 데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는 투자 확대와 각종 세제 감면 등 행·재정적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또 “수도권정비계획법까지 개정되면 이중 삼중의 혜택이 제공돼 상대적으로 비수도권 지역은 많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구창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그동안 정부가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추진해 온 동남권 광역경제발전 전략과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일관성에도 혼선을 가져와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 불균형을 더 심화시키게 된다.”고 말했다.
경남도와 부산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되면 김해공항과 부산항신항을 비롯해 비수도권의 항만 및 공항이 모두 피해를 보게 되고 지역경제와 기업도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비수도권 지자체와 국회의원, 경제단체 등에서 강력히 반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남도는 법개정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견을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국회에 전달하고 비수도권 지자체와 연대해 입법개정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부산 김정한·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1-09-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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