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유관단체 실무직과 부패행위가 많은 공무 종사자 등으로 재산등록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19일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공직유관단체의 중·하위 직원들도 재산등록 대상이 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한국은행,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공직유관단체들의 경우 고위직인 상근 이사와 감사에만 재산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정작 비리가 자주 발생하는 현장을 단속할 근거가 없었다.
●부패빈발 업무 주기적 평가
권익위는 “각 공직 관련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자체 부패행위 현황을 신고하게 돼 있는 권익위 내부시스템(제로미)에 공직유관단체 중·하위 직원들의 비리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개선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재산등록이 의무화되는 업무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인사, 계약, 물품, 용역수행, 공사, 인허가, 계획 등 고질적으로 부패행위가 많은 분야에 종사하는 공직자에게도 재산등록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이 개선안에 포함됐다.
●재산형성 과정 심사도 강화
부정 축재한 공직자에 대해 실질적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심사도 강화된다.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지자체 6급 공무원 A씨는 지난해 9억 1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나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회 결과 실제 보유 재산은 1년 새 1억 4000여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산 형성 과정이 미심쩍었지만 검증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윤리위원회는 신고 재산과 조회 재산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만 지적하며 보완명령에 그쳐야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신고된 재산목록과 금액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조회한 건수와 일치하면 비리 의혹이 있더라도 사법기관 등의 조사가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하고 “이 같은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직급과 보수 체계를 고려해 재산증식에 대한 검증과 처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행안부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09-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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