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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개인정보 보호시대] (3·끝)법제정 지휘 장광수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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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안전한 보호장치는 없어 스스로 정보 지켜야”

“100% 안전한 규제 장치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안전장치 위에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지키려는 노력이 뒤따를 때 안전성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오는 30일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으로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전면 시행된다. 2004년 처음 입법 논의가 시작된 지 7년 만의 일이다. 법안 제정 단계부터 최종 공포까지 이를 진두지휘한 장광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은 “산고 끝에 낳은 아이를 보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장광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


21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만난 그는 전날 진행된 행안부 국정감사의 여파로 다소 피곤한 기색이었지만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만 생각하면 잠도 잘 오지 않는다.”며 법률에 대한 설명을 끝없이 이어갔다. 앞서 장 실장은 국정감사에서 김태원 한나라당 의원이 맹형규 행안부 장관이 지켜보는 앞에서 해킹을 통해 민원서류 부정 발급 및 공인인증서 복사 등을 시연하면서 진땀을 흘려야 했다. 다음은 장 실장과의 일문일답.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국정감사에서 정부 민원사이트가 해킹당했다.

-감사 끝나고 고생한 직원들을 위로하면서 폭탄(술) 좀 돌렸다(웃음). 언론에서는 마치 정부 사이트나 전산망이 해킹당한 것처럼 보도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김 의원이 준비해 온 노트북이 이미 악성코드에 감염된 좀비 PC였기 때문에 해커가 마음껏 모든 정보를 빼 간 것이다. 의원실에서 따로 가져 온 노트북이었기 때문에 어떤 보안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지 확인조차 못했다. 정부 청사 내 컴퓨터나 전산망이 악성코드에 감염된 게 아니다. 물론 악성코드를 퇴치할 수 있는 더욱 강력한 보안 프로그램을 정부 사이트에 구축해야 하겠지만, 현재 기술력으로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 민감한 개인 정보는 수집할 수 없어 해킹으로 유출되더라도 금융 사고 등 2차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

→새 법률이 시행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우선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개인의 고유식별번호는 법에서 정한 사안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취급할 수 없게 된다. 업무상 꼭 필요하다면 정보 주체의 별도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면 법정에서 업무상 꼭 필요한 정보인지를 입증해야 한다. 또 모든 공공기관과 하루 평균 홈페이지 이용자 수가 1만명이 넘는 사이트는 주민등록번호 없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국민 개인 정보는 회원 가입, 이벤트 응모 등을 통해 많이 유출되는데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들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때 수집한 정보의 이용 목적과 수집하려는 항목 등을 알려야 하고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도 함께 알려야 한다. 이를 어기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개인정보 열람권이 생겼다는 것이다. 공공기관·개인 사업자가 취급하고 있는 자신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정보의 정정·삭제·처리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누가 나의 어떠한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찾아 관리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9-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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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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