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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무연고 아동 DB 누락 방치… 감사원, 주의 촉구

실종 아동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가 부실하게 운영되는데도 주무기관이 이를 방치하거나 정보 공개를 꺼린 탓에 실종자 수색 작업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칸막이 행정’의 폐해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3~4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 27개 기관에 대해 기관 간 상호 업무협조 상황을 감사하고 22일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실종 또는 무연고 아동에 대한 신상카드가 누락되거나 부정확하게 제출되는데도 이를 방치했다. 현행 실종아동법은 실종 아동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복지부가 무연고 아동 DB를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실종 아동을 찾기 위해 수사하는 경찰청에 이를 제공하도록 돼 있다.

감사원이 2009년부터 경찰청이 일제 수색해 신원을 확인한 실종 및 무연고 아동 DB를 비교한 결과 33개 보호시설 등에서 65명의 아동 신상카드가 작성·제출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복지부가 보호시설의 입·퇴소자 현황을 관리하는 업무 시스템인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도 허술하게 운영되기는 마찬가지였다.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에서 무연고자를 추출해 무연고 아동 DB와 비교한 결과 55개 보호시설에서 166명의 신상카드를 작성·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은 무연고 아동 DB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복지부에 촉구했다.

이처럼 신상정보 DB 관리 자체가 엉성한 데다 경찰청에 관련 자료 협조마저 이뤄지지 않아 수색 작업에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8월 경찰청이 두 차례 간담회를 통해 복지부가 관리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에 무연고 아동 DB에서 누락된 자료들을 요청했으나, 복지부는 복지급여 정보가 유출된다는 이유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환경부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매입비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와 개발업자들 간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문제도 심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매입비를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를 놓고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라면서 “환경부에 구체적인 기준안 마련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09-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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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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