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안양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최근 임시회에서 삼성천 수해피해 진상 규명을 위한 연구용역비 8800만원을 전액 통과시켰다.
2001년 7월 15일 발생한 삼성천 삼성7교 수해로 주민 3명이 숨지고 주택 248가구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주민들은 “삼성7교 상판의 실제 높이(25.24m)를 설계도면(25.89m)보다 60㎝ 이상 낮게 시공한 게 수해의 요인”이라며 이듬해 경기도와 안양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2007년 7월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수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삼성7교는 상판 높이가 하천시설 기준에 부합하고, 통상 갖춰야 할 안전기준을 충족한 만큼 인재(人災)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안양시는 용역예산 의결에 따라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해가 인재라는 결론이 나오면 주민들은 같은 해 7월까지 대법원에 재심의를 청구(시한 5년)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확정판결을 용역으로 뒤집을 수 있느냐.” “진실이 밝혀져도 재심의를 요구해야 하는데 법원에서 수용하겠느냐.”며 회의적인 눈길을 보내고 있다.
시의회 박현배(민주당) 도시건설위원장은 “당시 조사보고서가 부실이었다는 게 증명돼 뒤늦게라도 행정행위를 바로잡아 주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고 자신했다. 안양시 관계자는 “용역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만약 인재로 드러나면 보상을 받기 위해 소송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1-09-28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