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부경찰서는 2일 “주유소에 대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지하 유류탱크를 확인한 결과 5개의 탱크 가운데 1개 탱크가 개조돼 유사석유를 보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A주유소는 지난해 11월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돼 5000만원의 과징금을 낸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주유소는 4만ℓ짜리 유류탱크 5개를 지하에 매설해 영업했는데, 이 중 3만ℓ짜리 탱크에 유사석유 410ℓ가 남아 있었다.”고 설명했다. 업주 이씨는 유사석유 탱크의 존재를 부인한 바 있다.
경찰은 이어 “유사석유 제품은 폭발 위험성이 일반 휘발유보다 훨씬 높다는 점을 다시 일깨우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