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화재 진압차 출동한 소방차들이 정지신호에서 교차로를 지나다 교차진입 차량과의 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선두 소방차량을 운전한 소방관의 면허를 정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10일 밝혔다.
소방관 박모씨는 지난 4월 서울시내 한 식당의 화재신고를 받고 영등포경찰서 네거리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교행하려던 승용차의 사고를 유발했다. 교차방면에 진입한 승용차가 선두 소방차와의 충돌을 피하려다 교통섬과 인도연석을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 차에 타고 있던 부부가 각각 전치 16주의 중상을 입었다.
앞서 사고에 대해 경찰은 “화재진압을 위해 긴급 출동한 사실은 인정되나, 소방차가 신호를 위반해 무리하게 교차로를 통과하려다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자동차에 사고를 유발했다.”면서 소방관 박씨에게 벌점 65점을 부과하고 65일간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박씨는 “도로교통법상 긴급 자동차의 우선 통행권에 따라 사이렌과 경광등을 작동하며 주의의무를 다했으나 승용차가 갑자기 진입해 어쩔 수 없었다.”는 주장과 함께 면허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중앙행정심판위는 박씨가 소방차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의신청 청구를 받아들였다. 권익위는 “현행 도로교통법 제29조에 따르면 긴급자동차는 부득이한 경우 도로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으며, 교통의 안전에 주의하는 것을 전제로 우선 통행권이 주어져 있다.”면서 “사고 당시의 폐쇄회로 TV 등을 분석한 결과 사이렌과 경광등을 작동시킨 소방차가 왕복 10차로의 교통상황을 살피며 서행하는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객관적 정황이 없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긴급자동차는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등 4개 항목으로 규정돼 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10-1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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