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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내년부터는 5급 공채 및 5등급 외무공무원 공채시험 응시생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고급수준인 1~2급을 획득해야 합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인증 기한은 4년 미만으로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3년 전 1월 1일 이후 실시한 시험의 등급만 인정됩니다. 또 공직적격성평가(PSAT)의 각 영역 지문에 공무원에게 필요한 역사의식과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한 한국역사, 한국사상 관련 내용을 활용하는 등 최근 정부는 공직후보자들의 한국사 소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한국사와 마찬가지로 2005년까지 행정직·외무직 5급 공채시험에서 시험과목으로 포함돼 있었지만 2006년부터는 한국사가, 2007년부터는 헌법이 시험과목에서 빠졌습니다. PSAT가 도입되면서 암기위주 지식보다 종합사고력을 평가하자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으로서 역사 및 헌법에 대한 소양을 검정하기에는 시험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헌법 소양 검정은 지난해 수습사무관 교육과정에 도입한 ‘헌법교육 패스제’를 통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습 사무관들은 헌법교육 패스제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수습과정을 마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 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자격시험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이메일(ky0295@seoul.co.kr)로 보내 주시면 매주 목요일 자 ‘고시&취업’ 면에 답변을 게재하겠습니다.
2011-10-1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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