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20일 ‘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에 대한 공공관리강화방안’을 통해 뉴타운 구역 가운데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을 물어 25% 이상이 사업추진을 반대하면 촉진구역 해제 또는 지구 해제를 하도록 했다.
도내에는 18개 지구, 176개 구역에서 뉴타운사업이 추진 중이며, 이 가운데 75개 구역은 추진위(조합 포함)가 구성됐고 101개 구역은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았다.
주민의견 수렴 결과 주민 25% 이상이 사업추진을 원하지 않으면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지구지정의 해제·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자체 결정할 수 있다. 사업 참여 여부를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추정분담금 정보 시스템도 주민에게 제공한다.
경기도는 올 연말까지 구역별 사업 분석자료를 제공하고 내년 6월부터는 구역의 개인별 자기분담금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일부 뉴타운사업 구역에서 발생한 경품 제공·폭력 행위 등 위법·부당사항을 경기도가 직접 조사, 의법 조치하고 조합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지침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주민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하고 주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장·군수가 뉴타운사업을 직접 지원·관리하는 ‘공공관리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