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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위반 경위따라 차등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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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건축물 이행강제금을 위반 규모와 경위에 따라 감경 또는 가중해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건축물 이행강제금은 건축물의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강제금을 반복 부과해 심리·금전적 부담을 느낀 의무자가 스스로 바로잡게 하기 위해 1991년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그동안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위반 규모와 경위에 상관없이 획일적인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권익위에 따르면 경남의 한 기초생활수급자는 벼농사로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불법 건축물인 자신의 집을 철거하지도 못하고 매년 100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해 온 반면, 서울의 한 단독주택은 무단으로 경계벽을 만들어 12개의 다가구 원룸으로 변경해 연 3000만원의 임대수익을 얻는데도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31만원에 불과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불법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획일적으로 산정되는 탓에 영세민들에게는 과도한 부담이 되는 등 제도의 불합리한 측면이 크다.”면서 “불법 건축물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클 때는 이행강제금을 고의로 계속 납부하면서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10-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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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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