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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시선이 집중된 ‘대학 등록금 감사’는 감사원 내부에서도 올해 최고의 감사 안건으로 통한다. 보름간의 예비감사를 거쳐 전국 66개 대학을 대상으로 본감사에 들어간 것은 지난 7월 8일. 본감사에 투입된 인원만도 단일 안건으로는 최대 규모인 399명이나 됐다. 단일 사안에 감사인력이 100명 넘게 동원되는 일은 많아야 한 해 두어 건. 국방비리를 파헤친 1993년 율곡비리 감사 이후로는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인력 규모다. 그런데다 당초 8월 31일까지로 잡았던 본감사 일정은 24개 대학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해 대학별로 5~10일간 연장하기까지 했다.
최근 심각하게 불거지고 있는 사립대들의 헌법소원 움직임도 신경이 거슬린다. 감사에 반발한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사립대들이 ‘대학 자율성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준비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만간 사립대와의 한판 기싸움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 내부에서는 “위축된 학내 분위기와 대외적 위상을 의식해서라도 대학 책임자들로서는 그런 카드를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해설도 분분하다. 그러나 감사를 진행해온 담당자는 “감사원법에 명백히 사립대가 회계검사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고 일축했다. 현행 감사원법 23조 7호에는 “민법 또는 상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그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나 대표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임명되거나 임명승인되는 단체의 회계는 감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감사원은 정리작업에 최대한 속도를 내 다음 달 초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한 감사위원은 “대학의 교수나 직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인들조차 사립대 재단의 오랜 세습문화에 젖어온 탓에 대학재정에 대한 외부감시를 못마땅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번 대학감사를 계기로 그런 사고방식에도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10-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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