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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Q&A] 부동산 중개 전문가가 시험출제 심사위원 22명이 이의신청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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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공인중개사 시험에서 해마다 출제 오류 논란이 있는데 도대체 공인중개사 시험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출제하나요? 공정하게 출제되고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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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공인중개사시험 출제위원은 부동산 중개업무 및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자격요건은 ▲4년제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이거나 사이버대학이나 전문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 ▲공무원 가운데 5급 이상으로 관련 분야에 정통한 자 ▲관련 분야 연구기관 선임연구원급 이상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중개업무에 관한 연구실적·전문경력이 인정되는 자 ▲중개업무에 관한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자입니다. 이때 학원강사나 관련 문제집 집필자 등은 추천에서 배제됩니다.

시험출제위원은 매년 50% 이상 교체되고 매 회 최소 110명으로 구성됩니다. 이 가운데 50명은 사전출제위원으로 문제 풀(Pool)을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문제를 놓고 과목별 출제위원 38명이 선별합니다. 공정성을 기하려고 기출문제나 수험서에 나온 문제를 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후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22명의 또 다른 시험위원들이 심사합니다. 또 이의신청에 대한 추가 심사가 필요할 때는 추가 심사위원이 선발돼 재심사하게 됩니다. 출제위원들은 부산에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출제발간센터에서 시험 13일 전부터 외부와 접촉을 끊고 문제를 출제합니다. 공단 관계자는 “다른 국가직 시험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심사위원의 70~80%가 동의해야 정답이 변경되지만 공인중개사 시험은 50%만 넘어도 정답으로 인정하는 등 수험생 입장에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 임용 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자격시험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이메일(ky0295@seoul.co.kr)로 보내 주시면 매주 목요일 자 ‘고시&취업’ 면에 답변을 게재하겠습니다.
2011-10-2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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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