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가 식품주문검사에 대한 인터넷 공개제도를 시행한 뒤 불량식품을 근절하는 데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실시된 인터넷 공개제도에 따라 주민이 가공식품 검사를 요청할 경우 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식품위생법에 의한 품목별 식품규격 기준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구는 매월 5일까지 검사실적을 공개하며, 항목은 제품명을 비롯해 제조사, 유통기한, 검사항목, 검사기관, 검사결과 등을 기재한다.
슈퍼마켓 또는 소규모 점포에서 판매 중인 특정식품과 개인이 보유한 가공식품, 부정불량식품 신고시에도 수거해 검사하고 결과를 통보한다. 검사를 원하는 구민들은 구 홈페이지(www.dongjak.go.kr)의 알림마당 코너나 구 보건소(820-9413)에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식품위생에 대한 구민 알권리 충족 및 식품안전 투명행정으로 ‘부패제로, 청렴동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1-11-02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