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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민간근무 휴직때 대기업·로펌 못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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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급 이상 제외



2012년부터 공무원의 민간근무 휴직 대상에서 대기업과 로펌 등은 제외되며 보수 수준도 제한된다. 또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시 근무 실적과 경력 등도 평가 요소에 반영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공무원이 휴직하고 민간 기업에 일정기간 근무하는 민간근무 휴직 제도를 활성화하되,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민간근무를 위한 휴직시 민관 유착을 근절하고 기업 현장의 고충을 경험할 수 있도록 대상에서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과 법무·회계·세무법인은 금지하고 중견·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허용한다. 또 민간에서 받을 수 있는 보수는 공무원 보수의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 비율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정할 방침이다. 이 밖에 3급 이상 공무원은 민간근무 휴직 대상에서 제외된다.

휴직기간은 최장 3년에서 2년으로 줄고 휴직자는 소속 부처에 부정한 청탁이나 알선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복직 후 징계를 받을 뿐만 아니라 소속 기관도 5년간 민간근무 휴직이 금지된다.

한편,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시에는 시험 성적 외에 근무 실적과 경력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고 정보통신현업 기능직 중 사실상 사무 기능직과 같은 업무를 하는 사무직도 일반직 전환대상에 포함된다. 교정직 공무원은 ‘교정·교회·분류’로 세분화돼 있는 것을 교정 단일 직류로 통합한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11-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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