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횡단선·난곡선 등 6개 철도 추진… 서울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3년 연속 우수 자치구…은평구, 서울시 동행센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6월엔 중구 골목상권 투어 어때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영등포가 바꾼 서울시 제도…재개발·재건축 전선 묻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공무원 민간근무 휴직때 대기업·로펌 못간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내년부터… 3급 이상 제외



2012년부터 공무원의 민간근무 휴직 대상에서 대기업과 로펌 등은 제외되며 보수 수준도 제한된다. 또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시 근무 실적과 경력 등도 평가 요소에 반영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공무원이 휴직하고 민간 기업에 일정기간 근무하는 민간근무 휴직 제도를 활성화하되,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민간근무를 위한 휴직시 민관 유착을 근절하고 기업 현장의 고충을 경험할 수 있도록 대상에서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과 법무·회계·세무법인은 금지하고 중견·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허용한다. 또 민간에서 받을 수 있는 보수는 공무원 보수의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 비율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정할 방침이다. 이 밖에 3급 이상 공무원은 민간근무 휴직 대상에서 제외된다.

휴직기간은 최장 3년에서 2년으로 줄고 휴직자는 소속 부처에 부정한 청탁이나 알선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복직 후 징계를 받을 뿐만 아니라 소속 기관도 5년간 민간근무 휴직이 금지된다.

한편,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시에는 시험 성적 외에 근무 실적과 경력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고 정보통신현업 기능직 중 사실상 사무 기능직과 같은 업무를 하는 사무직도 일반직 전환대상에 포함된다. 교정직 공무원은 ‘교정·교회·분류’로 세분화돼 있는 것을 교정 단일 직류로 통합한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11-08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지구촌 미식 향연에 성북이 ‘북적’

‘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 성황

광진구, 전국 최초 ‘임산부 러닝’ 흥행 잇는 ‘유

14일 뚝섬한강공원서 2.3㎞ 코스 현장에서 영유아 예방접종 안내

구로 청소년 토론의 장 ‘그린나래’ 활짝

대의원회에 중고교생 100명 참여 청소년축제 슬로건 등 의견 공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