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공직자의 자질 가운데 지식 측면은 필기시험으로, 기타 측면은 면접시험에서 검증하는 것이 시험제도의 취지입니다. 면접시험은 필기시험에서 확인할 수 없는 요소인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별개의 시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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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성적과 면접시험 성적을 합산할 경우 필기시험 고득점자는 면접 결과와 상관없이 면접시험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합산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시험을 주관하는 행정안전부의 판단입니다.
또 2005년부터 응시 원서에 학력란을 폐지하는 등 무자료 면접 방식을 도입해 응시자에 대한 면접위원의 선입견을 최대한 배제하고 있습니다. 출신학교나 경력은 사전에 제공되지 않으며 오직 면접 시험 평가 결과로만 당락을 결정짓는 방식으로 면접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면접에 대한 비중도 점차 강조되고 있는데 5등급 외무공무원 면접시험에 심층면접 기법을 도입하고 1박2일 합숙을 통해 면접시간을 늘리고 개인 및 집단 역량평가, 영어집단토론을 하는 등 새로운 면접 방식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 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자격시험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이메일(ky0295@seoul.co.kr)로 보내 주시면 매주 목요일 자 ‘고시&취업’ 면에 답변을 게재하겠습니다
2011-11-1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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