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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산단용지 분양받아 ‘땅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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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기업, 공장 짓기 전 팔아 수십억원 차익

울산지역 일부 기업체들이 산업단지 내 용지를 분양받은 뒤 공장을 짓기 전 부지를 팔아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기는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 5개 단지 용지를 분양받은 25개 업체가 이 같은 방법으로 큰 이득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김진영 울산시의원(산업건설위원회)은 17일 울산시 경제통상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법의 맹점을 이용해 고의 부도와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매각, 산업단지 부동산 투기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산업용지의 경우 산업집적 활성화와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초 분양 후 3년 내 공장을 지어야 하고 공장 완공 후 5년이 지나야 매각이 가능하지만, 부도나 경영 악화 등의 요인이 있으면 매각도 가능하다는 조항을 악용해 일부 기업들이 사실상 부동산 투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A사는 2008년 6월 모듈화산업단지 부지 1만 6661㎡를 36억 7000만원에 분양받은 뒤 지난 8월 82억 5000만원에 되팔았다. 이 업체는 러시아 해외투자를 이유로 산업용지를 되팔면서 3년여 만에 투자금의 2배가 넘는 45억 7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또 B사는 2007년 12월 길천1차 일반산업단지 1만 8352㎡를 33억 9600만원에 분양받아 지난 1월 43억 8500만원에 매각, 4년여 만에 9억 8900만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이처럼 공장 부도와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공장용지를 매각한 업체는 중산일반산업단지 18개 분양업체 중 11곳, 길천1차 일반산업단지 36개 업체 중 7곳, 매곡일반산업단지 52개 업체 중 4곳, 모듈화산업단지 24개 분양업체 중 3곳 등 총 25개(전체 분양업체 130개)에 이른다.

더욱이 일부 업체는 등기부 등본에 거래가액을 표기하지 않아 부동산 투기 의혹뿐 아니라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까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중산일반산업단지는 분양된 18개 업체 가운데 11개 업체가 2년 사이에 땅을 팔았다.”면서 “공장을 건립해 기업 활동을 하는 것보다 부동산거래로 이익을 더 볼 수 있는데 누가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 관계자는 “모듈화단지 내 A사는 당초 분양가에 금융이자, 공장 설계비용, 각종 수수료 등을 감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양수가 이뤄져 사실상 시세차익이 거의 없었다.”면서 “앞으로 산업단지를 분양받은 업체가 마음대로 양도업체를 선정해 처분하는 것을 제한하고, 시가 되돌려받아 공개매각을 통해 입주업체를 선정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1-11-1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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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