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수험생은 “기능직 공채와 일반직 공채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를 없애는 것은 정말 불공정한 사회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수험생은 “기능직 때문에 신규 기능직 전환자가 딱 그 수만큼 발령이 미뤄졌다.”고 주장했다. 개정령안의 내용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주장도 많다. 한 수험생은 “이번 법안이 무리 없이 통과된다면 엄청난 수의 기능직들이 시험 없이 전부 일반직이 될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기존 기능직들은 승진이 빨라지게 되고 인건비는 급격히 상승하게 될 것”이라면서 “신규채용할 예산이 모자라게 되고, 공채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들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말도 안 된다.”고 일축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은 신규채용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20~30년된 기능직들이 대거 일반직으로 전환, 일반직 수가 늘어 신규채용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시험을 안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험 외에 ‘경력’, ‘근무평가’ 같은 요소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1-11-22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