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1일 “내년부터 배출되는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자를 군법무관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면서 “로스쿨 출신 선발 비율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사법연수원 수료자보다는 약간 적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로스쿨 출신들은 내년 4월 변호사 시험을 치르고, 국방부는 이 시험 직후 법무관 모집 공고를 통해 4월에 선발 절차를 끝낼 예정이다. 국방부는 “징병검사에 적용되는 신체 등급 1~3급 대상자 가운데 로스쿨 성적과 면접 점수가 높은 사람을 선발할 것”이라면서 “4월에 훈련소에 입소하고 7월에 중위로 임관하며 11주간 군사법 실무연수 교육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로스쿨 출신 법무관의 초임 계급을 사법연수원 출신과 같이 대위로 상향토록 군인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사법연수원 수료자에 대해서는 사법시험이 최종 폐지되는 2020년까지만 선발한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11-11-22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