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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이·통장 연령제한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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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충남 천안에서는 70세가 넘어도 동네 이장과 통장을 할 수 있다.

천안시는 현재 35세에서 70세까지로 정한 이·통장 제한연령을 없애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천안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8일까지 시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예고를 했다.

천안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는 이·통장의 임용 연령을 하한 35세부터 70세까지로 정하고 있고, 관할 구역 안에서 신청자가 없으면 읍·면·동장이 판단해 예외로 임명하고 있다.

그러나 읍·면 지역의 경우 이농현상으로 노인들이 늘어나 현재 천안 지역에는 44명의 70대 이·통장이 있으며 최고령은 76세에 이르는 등 나이 제한 철폐에 대한 요구가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시에는 모두 978명의 이·통장이 있으며, 이 가운데 남자가 621명(63.5%), 여자가 357명(36.5%)이다. 연령대별로는 30대 22명(2.2%), 40대 257명(26.3%), 50대 398명(40.7%), 60대 257명(26.3%), 70대 44명(4.5%) 등이다.

천안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1-12-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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