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달빛야장’ 6곳 상생협약…주민·상인이 상생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외인관광객, 올 1~8월 서울서 7조 썼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문화발전부터 경영혁신까지…강동문화재단, 행정안전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강서구, 달빛 아래 전통시장 6곳 릴레이 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천안 이·통장 연령제한 없앤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내년부터 충남 천안에서는 70세가 넘어도 동네 이장과 통장을 할 수 있다.

천안시는 현재 35세에서 70세까지로 정한 이·통장 제한연령을 없애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천안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8일까지 시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예고를 했다.

천안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는 이·통장의 임용 연령을 하한 35세부터 70세까지로 정하고 있고, 관할 구역 안에서 신청자가 없으면 읍·면·동장이 판단해 예외로 임명하고 있다.

그러나 읍·면 지역의 경우 이농현상으로 노인들이 늘어나 현재 천안 지역에는 44명의 70대 이·통장이 있으며 최고령은 76세에 이르는 등 나이 제한 철폐에 대한 요구가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시에는 모두 978명의 이·통장이 있으며, 이 가운데 남자가 621명(63.5%), 여자가 357명(36.5%)이다. 연령대별로는 30대 22명(2.2%), 40대 257명(26.3%), 50대 398명(40.7%), 60대 257명(26.3%), 70대 44명(4.5%) 등이다.

천안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1-12-01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지방정부·중앙당 잇는 ‘가교’… 막힌 현안 풀겠다

민주당 전국기초단체장協 대표로 선출된 이승로 성북구청장

박운기 구청장 ‘경청의 100일’… 주민 1226명

현장 289회 찾아 서대문 현안 청취

재건축은 당기고 청년정책 현실로… 민선 9기 서초의

AI 등 신성장정책 방향 구체화 전성수 청장 “주민소통 최우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