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기금은 해마다 편성과 배분이 반복되는 돈이지만,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후 서울시가 물이용 부담금에 대한 재검토에 나서면서 이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서울시의 입장은 한마디로 ‘내는 돈에 비해 지원받는 돈이 턱없이 적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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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시와 경기도에 따르면 한강수계기금을 운영하는 한강유역환경청은 최근 지자체 간에 논란을 빚자 이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정부는 ‘한강수계상수원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9년부터 팔당댐 물을 이용하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에 t당 170원씩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모인 4279억원의 물이용 부담금은 팔당댐 상수원 지역의 주민지원사업과 하수처리장의 설립 및 유지, 수변구역 토지 매입 등에 쓰인다.
이를 위해 기금은 ▲경기도에 1724억원(40%) ▲강원도 1280억원(30%) ▲충북도 389억원(9%) ▲서울시 118억원(3%) ▲인천시 18억원(0.4%)씩 배분된다. 나머지 750억원(17.6%)은 한강유역환경청과 수자원공사가 나눈다.
여기서 서울시가 “가장 많은 부담금을 물고 있는데 강동구 하수처리시설 비용 등에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며 배분 규모를 늘려 달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시에 지원되는 돈은 잠실수중보 준설과 오염행위 감시 비용 등에 사용될 뿐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최근 물이용 부담금 제도의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인천 “쓰레기 처리비용 충당을”
서울시 관계자는 “단순히 많이 내고 적게 받는 게 문제라는 것이 이니고, 팔당 상수원에서 취수한 물을 사용하는 인구에 정비례해 분담금을 내는 만큼 수질개선 등에 제대로 배분을 점검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인천시도 다물었던 입을 열면서 “연간 66억원인 한강 상류 바다쓰레기 수거·처리비용을 기금에서 충당해야 한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경기 “수익자부담원칙 따라야”
그러자 경기도가 반발하고 나섰다.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팔당특별대책지역 등으로 가장 많은 규제를 받고도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낸 만큼 받고 있을 뿐인데, 다른 지자체에 기금을 더 나눠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역시 팔당수질개선본부를 중심으로 대응논리를 세우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한강수계기금 중기운영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뒤 각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4월쯤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1-12-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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