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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건설사 무더기 입찰 제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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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주하는 최저가 낙찰제 공사를 따내기 위해 허위 서류를 제출한 건설업체에 대한 제재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조달청은 지난달 28일 시공실적과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조작한 건설업체 68곳을 적발해 부정당 업체로 지정하고, 13일부터 3~9개월간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조달청의 부정당 제재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한 업체가 12일 현재 92.6%인 63곳에 달하며, 이 중 40개 업체가 법원에서 인용(認容)됐다. 가처분 신청업체 및 인용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인용 업체는 본안(취소)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13일부터 입찰 대란은 발생하지 않게 됐다. 그러나 조달청이 본안소송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징계는 불가할 전망이다.

조달청 시설사업국 관계자는 12일 “가처분 신청은 대부분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됐다.”면서 “서류조작은 중대한 위법행위로 간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과거 행위에 대한 소급 적용이라는 점과 국내 건설경기가 최악인 상황 등을 고려해 경감기준을 적용했다는 점을 상기했다. 업체 피해 및 부담을 감안해 공사 발주가 적은 12월부터 2월까지 제재기간으로 잡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부정당 업체 제재 논란은 조달청과 업체가 법원의 중재를 수용하거나, 정부의 ‘사면’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한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호황기라면 제재기간 공공분야를 포기하고 민간사업에 집중할 수 있지만 민간수요가 바닥인 가운데 공공공사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경영난에 봉착할 수 있다.

더욱이 내년 상반기 조기발주가 예상되고, 신용도 하락으로 해외 수주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도 업체 반발이 거센 이유다.

조달청 관계자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한 징계 방침에 변화가 없다.”면서도 “위법의 경중을 따져 대응 수위를 정하는 ‘비례원칙’이 적용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1-12-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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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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