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판례의 결론이 나온 흐름 이해해야
우선 헌법·행정법 등을 다루는 ‘공법 선택형’ 과목은 이론·학설의 대립이 크지 않은 분야다. 이 때문에 기본 개념과 그와 관련된 판례를 위주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 헌법에서는 헌법재판소 판례를 결론만 암기하지 말고 그런 결론이 나온 흐름과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험 전문가들은 기본서의 내용을 살피면서 판례를 보충하는 방식을 추천한다. 행정법은 각 개념과 그와 구별되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구별의 근거가 되는 것은 역시 판례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특히 최근 몇 년간의 주요 전원합의체 판례는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또 기존 소수설에서의 주장이 판례의 태도가 된 것도 있으니 이 부분은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
공법 사례형, 적법 요건 등 집중 암기를
‘공법 사례형’ 문제는 적법 요건에 대해 판단하면서 본안 판단을 중심으로 기술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법과 행정소송법상 각종 소송의 적법 요건에 대한 판단은 사례 해결의 시작이므로 반드시 암기해 해결해야 한다. 본안 전 요건을 포섭하지 못하면 당연히 본안 판단으로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또 자신이 택할 견해의 논거는 반드시 미리 준비하고 수험장에 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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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시험 10여일 전인 지금은 논술식 답안 작성과 관련해 암기를 집중적으로 시작해야 할 시기다. 암기하지 않으면 한정된 시험 시간 내에 답안을 작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암기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애써 암기한 내용을 어디에 써야 할지 모를 수 있다. 또 판례를 기초로 한 사례의 전반적인 내용을 간단히 이해하고 난 뒤 그 쟁점은 답안지에 꼭 드러내야 할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하면 된다.
형사법 사례형, 각 학설 결론 꼭 알아둬야
‘형사법 선택형’ 문제는 판례 중심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지금까지 치러진 3번의 모의고사에서 대부분 판례를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이다. 형법은 핵심 이론을 중심으로 하면서 그 내용뿐만 아니라 결론까지 꼭 알아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핵심적인 조문을 꼭 암기해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영장주의의 예외 문제 등은 조문을 모르면 풀 수 없다.
‘형사법 사례형’ 과목은 형법에서 피고인 측에 유리하게 주장하는 논거들을 잘 들어야 하므로 각 학설의 결론을 꼭 이해해야 한다. 혹시 학설 내용이 생각나지 않으면 판례는 어떠한 태도이며 자신도 그 판례를 지지한다는 것을 밝히면서 사안을 포섭해 나가는 것이 좋다. 조문도 판례도 없이 자기 견해만 써서는 절대 안 된다. 형소법은 절차법이므로 강제처분에서 영장주의와 그 예외를 기억해야 하고 증거법에서는 전문 법칙을 정리해 둬야 한다. 오제현 합격의법학원 변호사시험 연구회 팀장은 “모든 과목에 적용되는 문제인데, 적용 요건을 간략히 쓰고 그 가운데 사안과 관련된 것은 따로 목차를 잡아서 풍부히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등을 다루는 ‘민사법 선택형’ 과목에서 민법은 내용이 방대한 것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미리 치른 모의고사에서 다룬 영역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 판례도 예외적인 것은 신경 쓰지 말고 원칙이 되는 판례 중심으로 숙지해야 한다.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이므로 진행 흐름을 머릿속에 떠올려 가며 정리하는 것이 좋다. 오 팀장은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가 민사소송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이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하면서 좀 어려운 부분인 다수당사자 소송도 조문과 관련된 판례 중심으로 가볍게라도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법은 방대한 분량 때문에 모의고사에서 다루었던 부분 외에서는 출제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사법, 원칙적 판례 중심으로 정리
‘민사법 사례형’ 과목은 판례에 따라 과정을 서술하면서 자신이 왜 판례의 견해를 따랐는지를 논거를 들어 결론내야 한다. 상법은 독립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 영역은 회사법 영역이 될 가능성이 크다. 주권 발행과 관련된 절차, 주주총회와 이사회 의결의 하자, 신주 발행 절차의 하자 등이 특히 중요하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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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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