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규모가 아니라 브랜드로 승부해야 한다.”
충남 홍성군이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관한 조례’를 둘러싸고 축산농과 일반 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19일 홍성군에 따르면 오는 22일 군의회 제197회 2차 정례회에서 이 조례안 통과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이 조례는 지난해 8월 처음 상정됐으나 축산단체 등의 반발로 1년 넘게 지연돼 이번에 통과 여부도 불투명하다.
이 중 경찰고발 7건, 특별사법경찰의 검찰송치 30건, 과태료 부과 8건 1168만원 등 조치가 있었으나 축사의 신·증축은 끊이지 않고 있다.
조례는 ‘150m 이내 떨어진 집이 10가구 이상 모인 곳’을 주택밀집지역으로 규정하고 이곳 반경 200m 안에서 축사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못하도록 했다. 반면 축산단체들은 주택밀집지역을 ‘간격 50m 이내 5가구 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우·양돈·양계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홍성군 축산단체협의회 송영대 회장은 “축산은 농어촌인 홍성을 윤택하게 한 중심 산업”이라면서 “경제력이 좋아지면서 국민들의 육류소비가 늘어나는 마당에 축사 신증축을 제한하면 국내 최대 축산단지의 명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군은 축산 농가가 50~100m 간격으로 붙어 있는 바람에 주민들의 원성이 끊이지 않아 이를 외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송동현 홍성군 주무관은 “홍성이 마릿수로는 전국 최대라고 하지만 ‘횡성한우’처럼 국내 최고인 것이 있느냐.”고 반문하고 “축사만 늘어 봐야 구제역 가축매몰 등 환경재앙 발생 가능성만 커진다.”고 반박했다.
홍성은 돼지 48만 8000마리, 소 7만 950마리, 닭 300만 마리, 염소 1890마리, 사슴 1030마리가 사육 중이다.
홍성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1-12-2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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