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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비행장 ‘소음 피해’ 줄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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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비행장 주변의 주민들이 소음피해 민사소송을 반복하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음 해결 안돼 3년만에 또 소송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지난 9일 서춘길씨 등 주민 21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군산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서씨 등에게 2억 7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위자료는 주민 1인당 월 3만원으로 정했다.

이 판결로 군산비행장 주민들은 2008년부터 2011년 11월까지 거주기간에 따라 위자료를 차등 지급받게 됐다.

군산비행장 주민들은 2008년 위자료 배상판결 이후에도 비행장 소음이 해결되지 않자 2008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소음피해 보상을 다시 요구해 결국 승소했다.

주민들은 판결선고 확정일 이후 민사상 소멸시효인 3년 이내의 피해를 소급, 추가 소송을 진행했다.

법원은 “미국 군대가 점유·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의 공작물과 기타 시설 또는 물건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인해 제3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대한민국이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군산비행장 주변 주민들의 소음 ‘수인한도’를 농촌지역임을 감안해 도심의 85웨클보다 5웨클 낮은 80웨클로 적용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이런 민사소송은 군산비행장의 소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한 3년 주기로 반복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 김귀동 변호사는 “군산비행장만 유독 소음피해 관련 특별법 논의에서 빠져 있어서 특별법 제정 등 소음피해에 대한 근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3년을 주기로 소송이 반복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음피해 특별법은 군용 비행장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고 이주대책과 방음·냉방시설지원, TV 수신 대책 등 필요한 대책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군용 비행장은 ‘소음대책사업기금’을 조성하고 민간 항공운송업자로부터 소음 부담금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민소 3년주기로 반복 불보듯”

한편 군산비행장은 2개 주한 미 공군 전투부대가 주둔하고 있고 1992년부터는 국내선 민간항공기도 취항해 주민들이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다.

2009년 6월부터 7월 사이 주·야간 비행횟수는 하루평균 전투기 56회, 민항기 4회 등 60회이고 소음도는 옥서면 선연 2리가 84.6~90.7웨클, 하제보건소 부근과 중제, 신난산 지역은 77.9~84.6웨클로 조사됐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1-12-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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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