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위 등 기준마련… 내년부터
경제자유구역인 인천 용유·무의관광단지 사업지구 내에서의 건축 행위가 내년부터 일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22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건축 행위가 가능한 대상 사업 및 범위 등 구체적 기준을 마련,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용유·무의관광단지 조성 사업의 지연으로 재산권 행사 제약에 따른 민원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법과 관광진흥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대상을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1-12-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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