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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등 기준마련… 내년부터

경제자유구역인 인천 용유·무의관광단지 사업지구 내에서의 건축 행위가 내년부터 일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관련해 장기적인 행위 제한으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으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관광단지 조성 목적과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경우 건축 행위를 허용하려는 방안이다.

22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건축 행위가 가능한 대상 사업 및 범위 등 구체적 기준을 마련,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용유·무의관광단지 조성 사업의 지연으로 재산권 행사 제약에 따른 민원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법과 관광진흥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대상을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1-12-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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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