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돈 있을 때 납부… 최소기간 채우게
내년부터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인 ‘4050’세대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 5년 선납제’와 ‘부분연기연금제’가 시행된다.또 ‘88만원 세대’로 불리는 20~30대의 저소득층에게는 ‘저소득 근로자 연금 보험료 지원제’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복지부 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납부한 금액에 이자를 붙인 돈만 되돌려 받지만 선납제를 통해 기간을 채우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노후 보장 효과가 높아지는 것이다. 또 내년 하반기에는 연금 수급 연령이 됐지만 더 일할 수 있는 노인들을 위해 연금을 일정기간 적게 받다 일을 하지 않거나 더 나이가 들었을 때 더 많은 연금을 받는 ‘부분연기연금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나아가 월 급여 125만원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 60만명에게는 보험료를 지원, 국민연금 가입 여건을 만들어 줄 방침이다.
복지부는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지하철과 영화관 등에서의 술 광고를 금지하고, 정치권의 반대로 수년간 계속 미뤄진 담뱃갑 경고 그림 삽입 관련 법안을 내년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초·중·고교, 청소년 수련관, 병원 등 공중이용시설의 주류판매 및 음주 금지 대책도 세우기로 했다. 현재 일반검진, 생애주기별 검진, 암 검진 등으로 분산된 국가건강검진체계도 통합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12-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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