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군공항 이전법’ 발의… “내년 2월 처리”
도심 안 전투기 비행장의 외곽 이전을 앞당길 수 있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해당 지역에서 수십년째 갈등을 빚어 온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
이번에 제출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하면 국방부 장관이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고 ▲부지 선정은 국방부 장관이 후보지 관할 자치단체장과 협의해 주민투표를 거쳐 선정하며 ▲국방부 장관과 종전 부지 자치단체장은 이전 주변 지역에 대해 효율적·체계적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의원들은 특별법안 준비 과정에서 총리실을 중심으로 차관회의를 거쳤고,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한 만큼 18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2월 국회에서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전 대상에는 소음 피해 등을 겪고 있는 광주를 비롯해 대구·수원·청주·강릉 군 공항 등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용역을 통해 후보지를 선정해 놓고도 발표를 미루고 있는 광주 군 전투비행장 등 전국도심 군 비행장의 이전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군 비행장을 이전하는 데 국가 예산을 전혀 투입하지 않고, 기존 공항의 개발 이익으로 비용을 충당한다는 것이다. 개발 이익에 대한 범위와 규모에 대해 기존 비행장이 위치한 자치단체와 국방부, 이전지 자치단체 간 이견을 조율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소음 피해에 대한 확실한 보상 없이 군 공항 이전이 추진될 경우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현재 국방부는 소음 피해 기준치를 85웨클(WECPNL)로, 군용 비행장 주변 주민 등은 80웨클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방부가 2009년 조사한 군 비행장 주변 피해 가구 수는 85웨클 이상 6만 7500가구, 75웨클 이상 33만여 가구로 집계됐다.
즉 소음 피해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이전만 추진할 경우 그동안 고통받아 온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전 후보지 선정 역시 주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등 주민 갈등과 시간 소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1-12-28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