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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자체 “수질오염총량관리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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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진위천 유역에 내년부터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되지만 해당 지역의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담 부서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업무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지자체에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할당량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개발 제한 등 제재를 가하는 제도다.

28일 도에 따르면 내년 1월 말부터 수원·용인·군포·의왕·평택·화성·안성·오산 등 8개 시에 걸친 국가하천 3개(진위천·황구지천·오산천), 지방하천 41개 등 진위천 유역 733.9㎢에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도입된다. 이에 대비해 수원·용인·군포·의왕 등 4개 시는 팀을 별도로 꾸려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평택·화성·안성·오산 등 4개 시는 전담부서를 가동하지 않고 있어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를 놓고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않는다. 이들 4개 시는 기존의 환경지도팀이나 수질관리팀에 수질오염총량 업무를 병행하도록 했다.

진위천 유역에 이어 2013년 6월부터는 한강수계에도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도입돼 안산을 제외한 도내 30개 시·군 모두 적용을 받게 되지만 이에 대한 준비도 턱없이 부족하다.

시흥시와 광주시·양평군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군에서 수질 관련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전문가를 채용해 운영할 예산이 없기 때문이다.

일선 시·군에서는 “총량관리업무 담당자에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일수록 예산 편성에는 엄두도 내지 못해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한다.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 수질오염총량과 직원은 “진위천 유역에 수질오염총량제를 본격 시행하면 업무가 폭증한다. 전담 부서와 전문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라면서 “전문인력이 없는 시에는 내년도 조직개편 때 반드시 반영하도록 했으며 한강수계 시·군에도 전담 부서 신설을 독촉하겠다.”고 밝혔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와 맞물려 해당 지역의 반발도 거세다. 각종 규제로 사유재산권이 침해된다는 이유에서다.

용인시 관계자는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 보호를 위해서는 현재 수질을 유지해야 하고, 당연히 상류 지역에선 주택 건설과 관광지나 산업단지 조성 등 각종 개발 사업에 제약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용인시의회는 최근 진위천 수계 수질총량관리제 도입 철회 촉구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경기도에 전달하기도 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1-12-2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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