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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금고 신한銀 위탁 운영 포기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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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냐 0.70%냐’. 충남도 금고 운영 계약이 기금 대출에 따른 취급 수수료 문제로 파기될 위기에 처했다. 충남도는 도 금고 운영을 신한은행에 맡기기로 은행 측과 계약했으나 최근 수수료 문제로 금고 운영 계약이 파기될 상황에 놓였다. 충남도는 마감 시한인 지난달 30일까지 제3금고로 선정된 신한은행과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2일 밝혔다.

허선무 도 주무관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취급 수수료에 대한 이견으로 이 같은 일이 빚어졌다.”면서 “3일까지 답변이 없으면 다른 은행과 계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올해부터 4년간 예산을 운용할 금융기관으로 일반회계(올해 3조 8700억원) 농협, 특별회계(7147억원) 하나은행, 기금(2400억원) 신한은행을 지난해 11월 1일 각각 선정했었다.

신한은행은 중소기업에 육성기금을 대출할 때 도에서 보전해 주는 취급 수수료로 0.70%를 요구했다. 반면 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0.25%밖에 줄 수 없다고 맞섰다. 그동안 도 기금을 담당했던 하나은행은 1개 중소기업당 3억원에서 최고 12억원까지 모두 6400억원을 대출해 주고 도로부터 0.25%의 취급 수수료를 받아 왔다.

충남도 기금은 여성발전·감채·문화 예술·청소년·재해 복구 등 12개 기금으로 이뤄져 있으나 중소기업육성기금이 900억원으로 규모가 가장 크다. 신한은행 대전충남영업본부 관계자는 “사전에 충남도에서 알려주지 않아 협상 과정에서야 구체적인 조건을 알았다.”면서 “도가 제시하는 취급 수수료로는 시장 금리와 맞지 않아 최소한의 수익도 낼 수 없다. 우리 입장은 변함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하나은행이 이미 이 같은 조건 아래 기금업무를 수행한 일이 있어 이는 신한은행의 ‘묻지마 입찰’ 의혹과 함께 신뢰도 추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는 신한은행이 포기하면 지난 금고 입찰 당시 농협, 하나은행, 신한은행에 이어 4순위였던 우리은행, 5순위 KB국민은행과 가능한 한 이달 말까지 기금 운영권 협상을 끝낼 방침이다. 그때까지는 하나은행에 기금 운용을 맡기기로 했다. 허 주무관은 “은행이 바뀌었다고 은행 입장에 맞게 조건을 조정할 수는 없다. 사전 설명회 등을 통해 이를 충분히 공지했다.”며 “다음 금고 선정 시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신청 제한 등의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2-01-0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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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