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무보고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한층 엄격해진다. 경제 여건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연매출 10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은 세무조사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빠진다.대기업 세무조사는 순환주기가 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고 조사대상 사업연도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 조사 강도를 높인다. 국세청은 대기업 세무조사 때 대주주·계열기업 등 관련인 동시조사를 병행하고 부당 내부거래, 하도급업체를 통한 탈세, 가공비용 계상을 이용한 기업자금 유출 등을 중점 조사한다. 세무조사 주기를 확대해 기업부담을 줄여주지만, 불성실 신고는 철저히 가려내겠다는 의지다.
국세청은 보유재산과 비교해 세 부담이 적었던 주식·부동산 부자에 대해선 친인척 등이 지배하는 사업체까지 소득·재산변동내역을 통합관리해 성실납세 여부를 검증키로 했다. 변호사 등 전문직과 병·의원, 고액학원, 대형 유흥업소, 고리 대부업 등 취약업종을 겨냥해서는 신고 즉시 사후검증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한 부동산 임대업 관리 시스템도 만들어 고소득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 축소신고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지난해 연매출 1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적용했던 세무조사 선정 제외 기준은 100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약 40만개의 업체가 세무조사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지방기업도 조사 선정 비율을 축소해 주기로 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호텔과 고급 레스토랑에는 지역 특산주 등 국산 전통주 비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외국계 펀드 등의 국내투자 시 투자자 명단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세조약 혜택을 배제, 외국자본의 시장변동성을 완화시킬 방침이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2-01-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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