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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공무원봉급 인상 내용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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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별정직 月 최소 4만원 최대 21만원↑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은 물가 상승률(3.0% 전망)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여 주기 위한 수당 인상도 눈에 띈다. 세종시로 이주하는 공무원에게는 별도의 지원이 따른다.



●차관급도 올해부터 억대 연봉

올해 대통령과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 보조비와 급식비는 동결했다. 직급 보조비는 차등 지급되며 급식비는 직급에 상관없이 월 13만원으로 같다.

국무총리의 연봉은 568만원 오른 1억 4452만원이고 직급보조비(월 172만원)와 급식비를 포함한 총보수는 1억 6672만원이다. 감사원장은 연봉 1억 934만원을 포함해 모두 1억 2698만원을 받는다.

장관 및 장관급 연봉은 지난해보다 418만원 오른 1억 627만원이고 총보수는 1억 2271만원으로 결정됐다. 지난해 연봉이 9915만원이었던 차관 및 차관급은 406만원 오른 1억 321만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장관급에 이어 1억원대 연봉에 합류했다. 직급보조비(월 95만원) 등까지 더하면 차관급이 받는 연간 보수는 1억 1617만원에 이른다.

지방 공무원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은 장관급 대우를 받아 연봉이 1억 627만원이다. 차관급인 광역시장·도지사와 서울시 및 광역시·도와 특별자치도 교육감 등도 1억 321만원의 연봉을 받는다.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특정직·별정직 공무원의 월급은 지난해보다 최소 4만 5800원(9급 1호봉), 최대 21만 5400원(1급 23호봉) 올랐다. 9급 1호봉의 월급은 116만 5200원, 1급 23호봉은 548만 3100원을 받는다. 5급 공채로 공직에 들어온 초임 사무관의 월급은 198만 5000원이다.

●사기진작 차원 특수활동비 인상

특수임무 활동 수당도 올랐다. 중국 불법 어선 단속 작전 등 위험한 해상 특수환경에서 근무하는 해상특수기동대원의 함정근무 수당은 월 9만 2000∼17만 2000원에서 19만 2000∼27만 2000원으로 10만원이 올랐다.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 예방과 방역 업무를 하는 수의직 공무원의 의료업무 수당은 월 15만원으로 지난해보다 8만원 인상됐다.

●세종시 이전 공무원 이사비 지원

특히 올 하반기부터 국무총리실을 시작으로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이 본격화함에 따라 세종시 이주 공무원에 대한 수당도 인상됐다. 세종시로 옮기는 공무원에게는 국내 이전 이사비용을 대준다. 5t까지는 사다리차 이용료를 포함, 실비 전액을 지원하고 5t 초과∼7.5t에 대해서는 초과구간 실비의 50%를 지원키로 했다. 현재 국내 이전비용은 2.5t까지만 사다리차 이용료를 제외한 실비를 지원하고 2.5∼5t은 실비의 80%까지 지급하고 있다.

다둥이 공무원에 대한 지원도 늘었다. 출산 장려를 위해 셋째 이후 자녀부터는 가족수당을 5만원 인상해 월 10만원을 주고, 공무원 연가 보상비를 여름철 휴가비로 쓸 수 있도록 상·하반기에 나눠 지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우수 민간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공무원 호봉에 반영되는 민간경력 인정 기준을 7월부터 변경해 최대 인정 비율을 80%에서 100%로 늘린다. 또 자격증과 박사학위가 없이 동일분야에서 근무한 경력도 추가 인정해 주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도 모두 인정해 준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01-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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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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