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애매한 청탁’ 대응 이렇게 하세요… 권익위 매뉴얼 공개
공직자들이 ‘애매한 청탁’을 받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정해주는 매뉴얼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공무원들이 안팎에서 청탁을 받을 때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 공개했다.
권익위는 “공직 사회 부패의 상당 부분이 공직을 사적으로 남용한 청탁 문화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해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권익위가 조사한 부패 인식도 조사 결과에서도 일반 국민(31.4%)과 공무원(29.1%) 모두 ‘직위를 이용한 청탁’을 가장 빈발하는 부패 유형으로 꼽았다.
매뉴얼에 따르면 청탁을 받은 공무원은 먼저 그것이 청탁인지, 수용해도 좋은 단순 부탁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애매할 때는 ‘4단계 청탁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면 된다. 법에 따른 정상적 요구인지를 판단하고(1단계), 청탁자와 타인이 재산상 이익을 챙길 가능성이 있는지를 파악(2단계)하면 된다. 다음으로 청탁을 수용했을 때 본인에게 득실이 발생할지를 알아보고(3단계), 마지막으로 청탁 행위가 사회적으로 비판받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점검(4단계)하면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답이 나온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무원이 청탁을 받았을 때 그것이 청탁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면서 “자가진단해 청탁으로 판단된다면 청탁자에게 접촉이나 발언 기회를 아예 주지 않는 등 적극적인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청탁을 거절하는 가장 확실한 방책은 매몰찬 대응이다. ‘청탁 내용이 공개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바로 알려주며 청탁 자체를 철회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예컨대 청탁을 거절하기 힘든 외부인에게는 “청탁을 처리하려면 부하 직원에게 지시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해당 직원이 청탁등록시스템에 청탁 내용을 등록하게 돼 있다.”고 분명히 의사를 전달해야 하는 식이다.
청탁등록시스템은 공직자가 안팎의 청탁을 받을 경우 청탁 내용과 청탁자 등을 소속 기관에 신고하는 제도로 지난해 하반기 도입됐다. 이후 청탁 때문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사전 신고한 공직자는 징계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한편 권익위는 청탁을 들어준 공직자를 징계·문책하는 내용의 ‘공직자의 청탁 수수 및 사익 추구 금지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매뉴얼 책자는 18일 오전 경찰청 대강당에서 전국 1003개 공공기관 감사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에서 배포될 예정이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1-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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