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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내 2회이상 유죄 확정때…각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의결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의 명단이 공개된다. 또 도급사업 근로자의 임금 보호를 위해 체불 임금지급 연대책임의 범위를 귀책 사유가 있는 모든 상위 수급인으로 확대했다.


김황식(오른쪽 세 번째)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 총리는 “나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신발끈을 고쳐 매는 각오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정부는 25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된 법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보상금·수당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가 또다시 3000만원 이상의 임금 등을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체불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적 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다단계로 이어지는 도급공사에서 영세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 밖에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 등도 근로시간으로 산정토록 했다. 또 1년 동안 80% 미만을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도록 했다. 유산, 사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산전후 휴가를 출산 전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대학 통폐합 요건 중 교원 확보 기준을 낮추고 입학정원 감축 기준도 전문대학 수업연한에 따라 완화해 통폐합을 촉진하는 대학 설립·운영 규정도 통과시켰다.

김 총리는 “공직자가 정치적 분위기에 편승해 눈치를 보거나 업무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제기되고 있다.”며 국무위원들에게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단체 직원의 기강 확립을 주문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2-01-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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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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