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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수를 위한 도로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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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이 현직 군수 토지를 지나도록 도로 개설 계획을 세워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

●전곡리 일대 시가지조성 계획 고시

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연천군은 지난해 10월 26일 경기도로부터 전곡읍 전곡리와 은대리 일대 5개 지구에 87만 8675㎡ 규모의 시가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구단위계획’을 승인받아 고시했다. 군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폭 15~17m 규모의 도로 9개를 신설하기로 했다. 2개 도로는 김규선 현 군수가 공유지분으로 갖고 있는 토지를 지나도록 설계됐다.

특히 ‘중로2-전곡16’으로 불리는 도로는 폭 17m, 총연장은 828m에 불과하지만 시가화 예정지인 전곡5지구를 둘러싸도록 설계됐다. 김 군수 지분인 전곡리 20 일대 토지는 6202㎡ 규모로, 한탄강과 인접해 있다.

전곡읍 일대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현재 김 군수 토지를 비롯한 주변 땅은 맹지(盲地·바로 옆에 길이 없이 다른 땅으로 둘러싸인 부지)여서 3.3㎡당 30만~40만원에 불과하지만 도로가 개통될 경우 최소 120만~130만원까지 3~4배 뛸 것”이라고 말했다.

은대리 전곡2지구를 둘러싸게 될 폭 15m, 총연장 588m의 ‘중로2-전곡22’ 도로도 김 군수의 토지를 관통하도록 설계됐다.

이곳에도 김 군수는 공유지분으로 3851㎡ 규모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1월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당 3만 9200원에 불과하지만 도로가 김 군수 토지 중앙을 지나도록 계획돼 큰 폭의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군 “군수 토지인 줄 모른 채 계획”

이에 대해 연천군 김영찬 도시과장은 “당초 가로망 계획을 수립할 때 군수 토지가 있는 줄 몰랐으며 문제의 토지는 수변구역과 도로에 일부 편입돼 오히려 손해라는 얘기도 있어 특혜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부족한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는 결정에 따라 당연히 도로개설을 결정했고 외부 용역결과를 토대로 교통심의까지 받았다.”고 해명했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

2012-01-3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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