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예산군에 따르면 불교 조계종 사찰인 수덕사가 최근 도 지정기념물 제103호 수덕여관(이 화백 사적지) 옆에 숙박시설을 갖춘 고암체험관을 건립하기 위해 충남도에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수덕사는 도 허가가 나오면 올해 말까지 3억 6000만원을 들여 체험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체험관은 방 6개를 갖춘 지하 1층, 지상 1층에 총건평 138.24㎡ 규모의 너와집으로 지어진다. 사찰 측은 관람객이 이곳에 머물면서 고암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수덕여관은 고암이 머물며 작품활동을 했던 곳으로 개축 당시 이 화백의 습작 50여점이 발견됐다. 이 작품은 인근에 지어진 ‘선 미술관’ 내 고암전시실에 전시되어 있다.
소병희 예산군 문화재계장은 “수덕여관이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숙박기능을 하지 못해 체험관을 짓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예산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2-02-01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