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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해’ 수도권 규제완화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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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경기 연천군 등 ‘수정법 규제 제외’ 공동 건의

수도권 규제 완화를 놓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예정돼 있어 ‘표심’을 담보한 힘겨루기가 어느 때보다도 치열하다.

인천·경기·서울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은 지난해 말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 경기 연천군을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들은 “인구나 재정자립도 면에서 지방 소도시만도 못한 이들 지역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각종 규제를 받는 것은 역차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화·옹진·연천군 현지에서는 수도권 과밀현상을 막기 위해 1982년 제정된 수정법을 이제는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수정법상 과밀억제권역에서는 학교·공공청사 등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허가가 나지 않는다.업무·판매용 건축물 등을 지으려면 과밀부담금을 내야 한다. 비수도권 시·군은 산업단지 조성 때 업체 측에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 진입도로 개설비, 이전자금 특별융자, 양도소득세 감면, 개발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수도권은 이런 인센티브가 적용되지 않는다.

수도권 단체장들이 규제 완화를 위해 행동을 통일하자 충청권과 영호남권 단체장들은 거세게 반발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충남·충북·대전 등 충청권 광역단체장들은 지난달 26일 충북 청원에서 만나 “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의 건의는 수도권 규제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청권은 수도권 규제가 완화될 경우 세종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과 같은 핵심 사업들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최근 첨단업종과 신성장동력업종의 수도권 입지허용 등 규제 완화로 유망기업의 지방투자 위축 및 이탈현상이 현실화됐다고 주장한다.

영호남권 광역단체장 8명도 지난달 31일 경남 사천에 모여 공동 성명서를 통해 “수도권의 인구집중도는 49%, 100대 대기업 본사 위치비율은 90% 이상”이라며 “참여정부 때 추진한 지방분권이 현 정부에 와서도 일정부분 승계된 것은 수도권 집중화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선거 승리를 좌우하는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한 수도권 편향 정책을 펼 것을 우려하고 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2-02-0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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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