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지사장 영장 청구… 금품수수 공무원 더 늘듯
광주지검 특수부(부장 신호철)는 9일 광주시가 발주한 ‘총인처리시설’ 입찰 과정에서 시공사로 선정된 업체로부터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광주시청 서기관급 모 사업소장 L(57)씨와 모 구청 국장 Y(59)씨 등 2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검찰은 또 시공사로 선정된 D사 호남지사장 김모씨에 대해 금품제공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L씨와 Y씨는 총인처리시설 설계심의분과위원으로 활동했으며, Y씨는 심사위원으로까지 참여했다. 이들은 최근 구속된 D사 상무 윤씨와 호남지사장 김씨 등이 전달한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시민단체로부터 시공사 관계자와 공무원의 금품로비 정황이 담긴 녹취록과 문건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 문건 등에는 총인처리시설 설계심사가 이뤄진 지난해 4월 14일부터 20일 사이에 100만~2억원의 금품로비가 집중적으로 이뤄졌고, 입찰 참가업체들이 시 공무원들에게 해외여행과 백화점 명품 쇼핑 등을 제공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심사위원은 공무원 9명, 교수 6명 등 모두 15명이다. 이에 따라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 숫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방류되는 총인의 허용치를 2에서 0.3으로 낮추기 위한 것으로 총 사업비는 982억원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3월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이 사업을 발주했으며, D사 컨소시엄이 1순위 사업자에 선정됐다. 현재 공정은 40%가량 진척됐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2-02-10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