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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하늘도시 인근 활주로 건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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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청, 4㎞ 내 고도제한 추진… 도시개발 차질 예상

오는 7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인천 영종하늘도시 인근에 활주로 건설이 추진돼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

14일 서울지방항공청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중구 운서동 120만㎡ 부지에 대한 인천국제공항 제5활주로 시설 확정고시를 위해 관련 기관과 협의 중이다.

항공청은 활주로 지정고시에 앞서 부지 반경 4㎞ 이내의 시설물에 대한 고도제한을 추진하기로 하고,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과 사업에 따른 층수제한 등을 논의하고 있다. 당초 제5활주로 부지는 인천공항 시설예정지구로만 계획돼 LH가 영종하늘도시를 조성할 때 건축물 층수제한 없이 도시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항공청이 영종하늘도시 인근 장애물제한 표면고시를 추진하면서 공동주택 일부가 고도제한에 걸려 도시계획을 일부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인천경제청이 추진하는 카지노호텔 부지 360만㎡는 활주로 부지와 마주하고 있어 개발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호텔 예정지역은 고도제한을 받으면 지형에 따라 높이 20m 이상의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더 큰 걱정은 활주로 건설 과정에서의 소음은 물론, 건설 이후 항공기 소음영향에 따른 대규모 민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있다.

활주로 예정지역은 영종하늘도시를 마주 보는 데다 공항신도시와도 불과 2㎞ 떨어져 있다. 더구나 항공청은 소음영향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사전조사 없이 활주로 시설확정고시를 추진해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LH 관계자는 “최근 활주로 신설에 따른 협의를 하면서 파생되는 문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2-02-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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