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맥주 제조사업에 참여할 민간 사업자에 대한 제한 규정이 완화돼 도외 기업이 단독으로 출자할 수 있게 됐다. 제주도가 22일 제주의 기업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돼 있는 규정을 없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주맥주 1단계 설립자본금 377억원 가운데 도외 기업 44%(166억원), 도내 기업 26%(98억원)로 돼 있는 출자지분율을 구분하지 않고 기업 출자지분율을 70%로 변경했다. 나머지 출자비율은 애초 계획대로 제주도 25%(94억원), 도민 5%(19억원)다. 제주 기업은 대부분 영세해 98억원을 낼 여력이 없다. 실제로 도가 지난해 12월 시행한 사업제안서 공모에서 롯데칠성음료가 유일하게 응모했으나 컨소시엄에 참여할 지역기업을 구하지 못해 부적격 처리됐다.
도는 공모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법률 검토를 거쳐 다음 달 맥주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 제주 황경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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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3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