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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찰청에 30만㎡ 10년 무상임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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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타기관엔 임대료 청구… 형평성 어긋나”

서울시가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30만㎡가 넘는 시유 재산을 경찰청에 대부해 주면서 대부료는 단 한 푼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가 시유 재산 일부를 전두환 전 대통령 경호동으로 무상 임대해온 것과 함께 서울시 시유 재산 관리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6일 서울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서울풀시넷)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이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시로부터 대부받은 시유 재산은 토지와 건물을 합쳐 누적 면적이 31만 2235㎡나 된다. 하지만 경찰청이 서울시에 낸 대부료는 한 푼도 없었다. 이 기간 서울시는 다른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는 대부료를 받고 있었다.

●2002년부터 토지·건물 등 임대

서울시는 최근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한 시 소유 건물을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에 각각 대부한 적이 있다. 지난해 5140㎡를 빌린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는 1년 대부료로 514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같은 건물 4961㎡를 2010년 4월 5일부터 지난해 4월 4일까지 입주한 경찰청으로부터는 대부료를 받지 않았다. 마포구 상암동 한 건물에 입주한 경찰공제회도 지난해 127만원을 서울시에 납부했다.

손종필 서울풀시넷 예산위원장은 “서울시가 경찰청에 대해서만 무상 임대를 계속해온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기간 동안 서울시가 대규모 시유 재산을 매각한 금액은 1조 3786억원이나 됐다. 고건 전 시장이 물러나던 2002년 8조 4972억원이던 서울시 부채가 2010년 말 25조 5363억원으로 3배나 폭등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시 재산 관리가 얼마나 방만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일하던 2005년에 서울시는 7375억 440만원이나 되는 시유지를 매각했다. 손 위원장은 “이 시유지 매각은 그 뒤 이 대통령이 ‘임기 동안 서울시 재정흑자를 이뤘다’고 내세우는 숨은 원동력이 됐다.”고 꼬집었다. 오세훈 전 시장도 이에 못지않았다. 2009년 3843억원, 2010년 1949억원으로 2년 동안 5792억원어치를 팔아 치웠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2009년 기준으로 재정적자규모가 11%나 돼 감사원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손 위원장은 “전임 서울시장들이 정치적 필요에 따라 자의적으로 대규모 시유 재산을 매각해 왔다.”면서 “부동산을 매각해 시 재정지표를 포장하는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市 “공공목적 사용땐 법적 감면”

이에 대해 서울시 자산관리과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행정자산을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감면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도로교통공단이나 경찰공제회는 수익사업인 운전면허시험에 해당 시유 재산을 사용하고 있어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시는 또 “시가 국유지를 무상 임대하는 면적이 반대 경우보다 훨씬 많다.”고 덧붙였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2-03-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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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