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보완 불구 아직도 색안경”… 공무원·기업 모두 시큰둥
공무원이 휴직하고 민간기업 등에서 일정 기간 근무할 수 있는 ‘민간근무 휴직제’가 새롭게 정비돼 부활했다. 민간근무 휴직제는 공무원이 대학이나 연구기관, 민간기업 등에 임시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 ‘고용 휴직제’의 한 부류다. 민간기업 근무를 통해 민간의 효율적 업무수행과 경영기법을 배워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002년 도입됐다. 하지만 취지와 달리 대기업이나 로펌 등에서 지나치게 높은 연봉을 받거나 민관 유착 논란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아 2007년 이후 사실상 폐지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간근무 휴직제가 부활됨에 따라 4월 말까지 희망기업 채용 수요를 파악한 뒤 휴직대상 공무원 추천을 받을 계획이다. 하지만 희망 기업과 공직자들의 무관심으로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한국행정연구원 주최로 지난해 열린 공직자 전관예우 개선 토론회. 그동안 중단됐던 ‘민간근무 휴직제도’ 역시 지나치게 높은 연봉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공직자들이 지켜야 할 행위를 명문화해 올해부터 부활됐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
●5월까지 휴직 대상기업·공무원 선발
하지만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14일까지 1개월간 공고해 마감한 공무원 채용 기업 신청·접수 결과 희망 기업이 10곳도 채 안되는 등 초반부터 삐걱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신청 기업이 저조한 것은 대기업과 금융지주회사를 비롯, 법무(로펌)·회계·세무법인 등은 신청할 수 없도록 자격을 제한했기 때문이란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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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진출에 눈을 돌려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한 환경기술업체 대표는 “세계시장에서 환경신기술 사업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도움받을 일이 많다.”면서 “해당 부처 공무원이 일정 기간 함께 일할 수 있다면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과거 공무원을 채용한 대기업으로부터 처우 문제 등을 전해듣고 신청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과거 불합리한 문제에 대해 관리·감독이 엄격해진 것을 아는 기업들도 관행이 쉽게 바뀔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다.
공무원들 반응 또한 시큰둥하다. 2년 동안 민간근무 휴직으로 대기업에 취업했다는 사회부처 한 과장은 기업에서도 소속 부처에 따라 공무원 선호도가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억대 연봉을 받았다거나 휴직기간이 끝나고도 기업에 눌러앉는 등의 부작용은 공정거래위원회나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이른바 ‘힘있는 부처’ 이야기”라며 “민간기업에서 근무했던 모든 공직자들이 다 극진한 대우를 받은 것처럼 색안경을 쓰고 평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공무원 ‘고용휴직 제도’에 따라 법무법인, 대학 등에 취업한 사례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공직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만 비쳐져 지탄을 받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교육과학기술부 공무원들이 휴직 중 대학이나 유관 기관에 취업해 억대 연봉을 챙겨온 사실이 불거져 공직자 고용휴직 제도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비슷한 보수 받는데 누가 가겠는가”
행안부는 문제가 불거지자 각 부처에서 고용 휴직을 승인할 경우 휴직의 타당성, 휴직기간, 보수 수준 등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고, 휴직 당사자는 해당 부처에서 정기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해 복무실태 등을 점검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중단됐던 민간기업 휴직제에 대해서도 제도를 대폭 손질했다.
올해 부활된 민간근무 휴직제는 해당 공직자들이 지켜야 할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기업에 대해서도 준수사항을 명문화해 지키도록 하는 등 보완책이 마련됐다.
이에 대해 이인호 행안부 심사임용과장은 “제도가 보완되고 곧바로 운영계획을 공지하다 보니 희망기업의 신청·접수 시한이 다소 촉박했다.”면서 “신청기간은 지났지만 일부 기업들은 접수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해 왔기 때문에 희망기업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2-03-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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