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예산 189억원 추경 반영
경기도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위해 189억원의 예산을 지원, 올해 임금을 최대 6.4% 인상한다고 20일 밝혔다.이들의 임금 수준이 근무 여건에 비해 낮은 것으로 평가돼 시설 입소자에 대한 관리 부실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은 전일제 생활시설의 경우 6.4%, 일과시간에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4.2% 오른다. 올 1월부터 소급적용된다.
더불어 도는 시설입소자들과 함께 생활하며 중증 장애인들을 돌보는 생활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초과근무 수당 지급시간을 기존 월 35시간에서 40시간으로 확대했다. 사무직 초과근무수당도 월 22시간에서 25시간으로 조정한다. 시설종사자의 급여는 지난해 8% 인상됐다.
도는 인건비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 189억원(도비 65억원, 시·군비 124억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다.
도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사회복지직 공무원 임금에 비춰 최고 95%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해마다 높여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