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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낙찰자 결정 전 서류 진위 심사 의무화

정부의 입찰 관련 서류 심사가 엄격해지고 공정 지연에 따른 책임도 명확해진다.

기획재정부는 9일 정부입찰계약기준 등 계약 관련 제도를 개선, 낙찰자 결정 전 입찰 서류의 진위를 반드시 심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건설업체가 정부의 최저가 입찰 4000여건에 제출한 서류 중 985건에서 위·변조된 서류나 허위 서류가 적발됐다. 다만 입찰서류가 많아 심사 시 낙찰 지연 등이 우려될 경우는 선별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허위서류 제출 등 불성실·부정행위 업체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현재 불성실·부정행위 적발 시 6개월에서 2년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데 업계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이에 따라 6개월 이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끝난 뒤에 입찰에 참가해도 참가자격 제한기간만큼 신인도가 감점된다.

공정 지연으로 인한 계약해지 절차, 보증이행청구 요건도 구체화된다. 현재는 공정지연 등으로 인한 공사 불이행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이 없고, 계약상대방이 시공의지가 있을 경우는 완공이 더욱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보다 10% 포인트 이상 늦어지거나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가 한 달 이상 중단되면 공정이 지연된 것으로 판정할 수 있다. 계약 상대방이 지연사유 해소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반면 보증기관의 권한은 강화된다. 발주기관이 보증이행 청구를 늦게할수록 보증기관의 부담이 늘어나지만 현재 보증기관은 보증이행 청구에 관여할 수 없다. 앞으로는 보증기관에서 계약이행 지연상황이나 계약 상대방의 계약이행 능력에 대해 조사하고 이에 근거해 발주기관에 보증이행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2-04-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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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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