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적극활용 기업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
지난해 9월 시행된 공익신고자보호법(공신법)의 정착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 관리’에 팔소매를 걷었다. 공신법이 민간부문의 부패·비리 등 공익침해 예방과 단속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도 정작 이해관계가 큰 기업쪽의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기업 참여가 공신법 성패 관건
공신법은 불량식품 제조, 폐수 무단방류 등 민간부문을 포함한 공익침해 행위를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 권익위 등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 기업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 덧붙여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징계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규정한 장치다.
권익위 관계자는 “많은 기업들이 공익신고 제도가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는 편견을 갖고 있어 제도의 긍정적인 면모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기업이 행정·수사 기관들에 비해 공신법 관련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감안, 이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우수기업에 혜택을 주는 표준조례안을 제시한 것이 대표적인 방안이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는 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세무조사 유예와 조달계약 우대 등 특혜도 주는 지자체 표준조례안을 마련했다. 공익심사정책과 강희은 과장은 “공신법에 대해 개별 지자체가 기업의 적극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한 것”이라면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요 자치단체와 학계 등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결과”라고 설명했다.
공익신고자보호에 적극 참여하는 우수기업을 지정하는 등의 심의작업을 맡는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도 각 지자체에 설치하게 했다. 지역기업과 경제단체 등과의 협의체 구성도 조례안에 넣었다.
또 신고자보호뿐만 아니라 기업이 스스로 공익침해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가이드를 만들어 이달 말까지 배포한다. 자세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기업의 업종과 규모에 따라 가이드를 세분해 내놓을 예정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포스코, 신세계, LG 등 몇몇 대기업들은 내부 공익신고 체계가 비교적 잘 정비된 곳들이다. 포스코와 신세계는 연평균 400~500건의 내부공익신고를 받아 처리하고 있다는 통계다. 권익위는 “신세계의 경우는 기명뿐만 아니라 무기명 신고도 접수·처리하고 있는데다 신고내용은 CEO에게까지 보고되는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여전히 신고자를 보호하거나 보상하는 장치는 미흡해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CEO·임원 등 대상 지속 교육
권익위는 대한상공회의소나 벤처기업협회 등과 협력해 기업 CEO 및 임원 대상 교육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다.
또 상반기 중 공직유관단체 및 중앙행정기관에도 공신법 활성화를 위한 표준지침을 마련해 제공할 방침이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4-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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