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시장 업무추진비 줄여라… 공무원 임금 반납하라”
경기 용인시가 무분별하게 민자사업을 추진한 탓에 350억원(추정)이 넘는 예산을 강제로 줄여야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이는 5153억원에 이르는 용인경전철 사업비를 메우기 위한 것으로 시 금고 압류 위기는 넘겼지만 민선 5기 핵심 사업과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중단될 위기를 맞았다.특히 이번 사태가 그동안 방만하게 재정을 운용해온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돼 그 불똥이 어디로 튈지 주목된다. 오투리조트 부실로 시 1년 예산의 절반이 넘는 1500여억원의 부채를 떠안아야 하는 강원 태백시 등 재정위기를 맞은 지자체가 여럿 있다. 15일 용인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시가 용인경전철㈜에 지급해야 할 1차 배상금을 위해 요청한 지방채 4420억원 초과 발행을 지난 12일 승인하면서 20여 가지 채무관리 이행계획을 용인시와 협의해 제시했다.
우선 김학규 용인시장은 시책업무추진비(8억 4000만원)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4억 8000만원) 등 업무추진비 10%를 감축해야 하고 향후 5년 동안 인상할 수 없다. 김 시장을 비롯한 시청의 5급 이상 공무원 122명은 자구책의 하나로 지난달부터 올 월급 인상분인 기본급의 3.8%를 반납하고 있다. 12월까지 모두 1억 8500만원이다.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25%와 연가보상비(1인당 3만 9000~12만 1000원) 50%, 일숙직비(1인당 5만원) 40% 감축도 이뤄진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2-04-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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