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배포 ‘지자체 부패 근절’ 가이드라인 보니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만연한 부패를 뿌리뽑기 위해 30대 과제를 선정, 개선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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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비리 소지 30대 과제 선정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 지방공무원 등과 관련된 토착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데는 지자체와 산하기관이 업무 수행 근거로 삼고 있는 시행규칙과 각종 조례 탓이 크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권익위는 우선 2008년 출범 이후 4년간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차례 이상 권고했지만, 개선이 부진하거나 유사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14대 과제와 최근 지방부패 사건들을 분석한 16대 신규 과제를 선정해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14대 과제에는 공무원 장학지원 특채제도 폐지(행정안전부, 도립대학 관련 6개 지자체), 공무원 징계·소청심사 실효성 제고, 동종·유사 용역계약 분할발주 금지 등이 담겼다.
●도립대 출신 특별임명 폐지
공무원 장학특채 제도는 우수 기술직 공무원 등의 충원을 위해 도립대학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제도로 1979년 도입됐다.
하지만 장학생 선발 및 특별임용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데다 제도도입 당시와 달리 높은 경쟁률과 합격점수로 공개경쟁을 통해서도 우수인재 선발이 가능해지자 권익위는 2011년 1월 지자체에 이 제도를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그럼에도 현재 전국 230개 지자체 중 27곳에서 개선하지 않고 있다. 권익위는 또 기초자치단체 6급 이하 공무원의 비리는 소속기관이 자체징계할 수 있어 솜방망이식 처벌이 빈발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징계감경 제한 부패행위’는 소속기관이 아닌 상급기관에서 징계를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또 유사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의 징계감경률 수준이 광역자치단체별로 차이가 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청심사 결과의 주요 사례와 관련 통례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서로 공유하도록 했다.
●이행 실적 경쟁력 평가 반영
원가계산 없이 발주해 예산낭비 요인이 되는 공사나 물품계약은 심사토록 하고, 일괄구입을 확대해 공금횡령 비리를 근절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권익위는 이번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연말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04-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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