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살이 정보 한곳에…서울시, 외국인포털 ‘마이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불꽃축제 ‘팡팡’… 영등포, 안전에 만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9월, 양천 오목공원 야외서가… ‘별빛’ 아닌 ‘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반 년 만에 ‘첨벙’… 종로 수영장 새 단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야생동물 포획 실명제 도입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하반기부터 사냥 개체 수 따라 이용료도 차등 부과

환경부는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사냥과 불법유통 등을 방지하기 위해 ‘포획자 실명제도’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포획자 실명제도는 수렵 허가지역에서 사냥을 하기 위해서는 포획한 개체 수에 따라 이용료를 차등 부담하고 사냥한 동물은 다리 등에 확인 표지(태그)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제도. 올해 하반기부터 수렵동물(유상판매)에 우선 적용하고 유해 야생동물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수렵허가지역이라도 포획 개체 수와 상관없이 일정 사용료만 내면 됐다. 또한 사냥을 한 후 5일 이내 포획한 개체 수를 신고하도록 돼 있으나 신고율이 저조(10% 미만)해 제대로 집계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로 수렵허가 장소가 아닌 곳에서 야생동물을 밀렵해 불법 유통시켜도 단속이 쉽지 않다.

환경부 관계자는 “포획동물 실명제가 도입되면 합리적인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이 용이해질 것”이라며 “유통 과정에서도 포획자와 장소 등을 자세히 알 수 있어 밀렵 등을 통한 불법유통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2-04-2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도봉 민원해결사 ‘열린 구청장실’ 오픈

복합·반복 민원 갈등 조정 전담 김동욱 구청장 “구민 고충 해결”

서초 염곡사거리 상권 ‘양재잇길’ 제10호 골목형상

약 1만 8655㎡ 면적, 141개 점포 모인 곳

서울 ‘미리내집’ 해마다 4000가구… 낳을수록 커

신혼부부 특화한 장기전세주택 2030년까지 1.8만가구 추가공급 오세훈 “주거사다리 더 튼튼하게”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