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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포획 실명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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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사냥 개체 수 따라 이용료도 차등 부과

환경부는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사냥과 불법유통 등을 방지하기 위해 ‘포획자 실명제도’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포획자 실명제도는 수렵 허가지역에서 사냥을 하기 위해서는 포획한 개체 수에 따라 이용료를 차등 부담하고 사냥한 동물은 다리 등에 확인 표지(태그)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제도. 올해 하반기부터 수렵동물(유상판매)에 우선 적용하고 유해 야생동물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수렵허가지역이라도 포획 개체 수와 상관없이 일정 사용료만 내면 됐다. 또한 사냥을 한 후 5일 이내 포획한 개체 수를 신고하도록 돼 있으나 신고율이 저조(10% 미만)해 제대로 집계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로 수렵허가 장소가 아닌 곳에서 야생동물을 밀렵해 불법 유통시켜도 단속이 쉽지 않다.

환경부 관계자는 “포획동물 실명제가 도입되면 합리적인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이 용이해질 것”이라며 “유통 과정에서도 포획자와 장소 등을 자세히 알 수 있어 밀렵 등을 통한 불법유통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2-04-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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