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오는 30일 29개 기업 ‘취업박람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관악구, 추경예산 525억원 확정…“주민생활·안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양천구 신정네거리 일대 재정비계획 용적률 높이고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15년 이어진 불편 끝낸다…중구, 회현역 엘리베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야생동물 포획 실명제 도입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하반기부터 사냥 개체 수 따라 이용료도 차등 부과

환경부는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사냥과 불법유통 등을 방지하기 위해 ‘포획자 실명제도’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포획자 실명제도는 수렵 허가지역에서 사냥을 하기 위해서는 포획한 개체 수에 따라 이용료를 차등 부담하고 사냥한 동물은 다리 등에 확인 표지(태그)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제도. 올해 하반기부터 수렵동물(유상판매)에 우선 적용하고 유해 야생동물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수렵허가지역이라도 포획 개체 수와 상관없이 일정 사용료만 내면 됐다. 또한 사냥을 한 후 5일 이내 포획한 개체 수를 신고하도록 돼 있으나 신고율이 저조(10% 미만)해 제대로 집계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로 수렵허가 장소가 아닌 곳에서 야생동물을 밀렵해 불법 유통시켜도 단속이 쉽지 않다.

환경부 관계자는 “포획동물 실명제가 도입되면 합리적인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이 용이해질 것”이라며 “유통 과정에서도 포획자와 장소 등을 자세히 알 수 있어 밀렵 등을 통한 불법유통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2-04-2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장보러 온 구청장… 상인들도 ‘으쌰’ [현장 행정]

광진,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 8곳서

금천 인사혁신 위해 100명 머리 맞댔다

7급이하 공무원 인사토론회

‘왜’를 찾아 주민센터로 간 구청장[현장 행정]

영등포 주민센터 18곳 현장민원실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