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 홍제초 앞 ‘시간제 일방통행’ 시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 일자리대상 11년 연속 수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용산 공공디자인엔 특별한 것이 있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중고 물품 나누고 일회용품 줄이는 ‘양천 해우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야생동물 포획 실명제 도입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하반기부터 사냥 개체 수 따라 이용료도 차등 부과

환경부는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사냥과 불법유통 등을 방지하기 위해 ‘포획자 실명제도’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포획자 실명제도는 수렵 허가지역에서 사냥을 하기 위해서는 포획한 개체 수에 따라 이용료를 차등 부담하고 사냥한 동물은 다리 등에 확인 표지(태그)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제도. 올해 하반기부터 수렵동물(유상판매)에 우선 적용하고 유해 야생동물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수렵허가지역이라도 포획 개체 수와 상관없이 일정 사용료만 내면 됐다. 또한 사냥을 한 후 5일 이내 포획한 개체 수를 신고하도록 돼 있으나 신고율이 저조(10% 미만)해 제대로 집계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로 수렵허가 장소가 아닌 곳에서 야생동물을 밀렵해 불법 유통시켜도 단속이 쉽지 않다.

환경부 관계자는 “포획동물 실명제가 도입되면 합리적인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이 용이해질 것”이라며 “유통 과정에서도 포획자와 장소 등을 자세히 알 수 있어 밀렵 등을 통한 불법유통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2-04-2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공원서 책 1200권 나눈 광진… 일상으로 독서공간

‘피서지문고’ 찾은 김경호 구청장

“불안이 노동자 삶 잠식하지 않도록”

마포, 월 2회 건설현장 심리상담 ‘손목닥터’ 앱으로 자가진단 안내 유동균 청장 “지역사회 책임져야”

양천, 폭염 취약가구 냉방비 5만원 특별 지원

27일 1만 6772가구 일괄 지급 중대경보 시 1일 2회 안부 확인

구로, 일자리대상 11년 연속 수상

경력보유여성 취업연계 최우수상 장인홍 “양질 일자리 조성 최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