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가격표는 얼마?…강북, 공시지가 결정·공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12년 숙원 ‘종로 신청사’ 본궤도 올랐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어린이날 ‘서울형 키즈카페’ 60곳 무료 개방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진구, 아차산성 임시 개방에 방문객 1만명 몰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야생동물 포획 실명제 도입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하반기부터 사냥 개체 수 따라 이용료도 차등 부과

환경부는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사냥과 불법유통 등을 방지하기 위해 ‘포획자 실명제도’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포획자 실명제도는 수렵 허가지역에서 사냥을 하기 위해서는 포획한 개체 수에 따라 이용료를 차등 부담하고 사냥한 동물은 다리 등에 확인 표지(태그)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제도. 올해 하반기부터 수렵동물(유상판매)에 우선 적용하고 유해 야생동물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수렵허가지역이라도 포획 개체 수와 상관없이 일정 사용료만 내면 됐다. 또한 사냥을 한 후 5일 이내 포획한 개체 수를 신고하도록 돼 있으나 신고율이 저조(10% 미만)해 제대로 집계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로 수렵허가 장소가 아닌 곳에서 야생동물을 밀렵해 불법 유통시켜도 단속이 쉽지 않다.

환경부 관계자는 “포획동물 실명제가 도입되면 합리적인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이 용이해질 것”이라며 “유통 과정에서도 포획자와 장소 등을 자세히 알 수 있어 밀렵 등을 통한 불법유통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2-04-2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구민이 선정하고 구민이 공감하는 ‘구로의 책’

참여형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영화 등 다양한 매체와 연계 구성

종로구, 장애인의 날 맞이 24일 ‘어울누림 축제’

마로니에공원에서 보조공학기기·시각장애 체험 등

배움의 문 더 넓히는 구로… 숭실사이버대와 협력 강

“지역 대학과 함께 학습 기회 확대”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인력 양성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